군산경찰서는 25일 노인성치매를 앓고 있는 병원장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3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2달여동안 군산시 중앙로 G 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원장 이모(90)씨가 치매로 병원을 폐업하게 되자 판단력이 없는 것을 이용, 체불임금 및 10년간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각서 등을 작성케 해 모두 네차례 걸쳐 5억7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씨 명의로 된 자가용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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