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인수주체 문제가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전주지역 재개발 업계와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면서 시작된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물왕멀과 태평1지구 등 2곳의 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고 바구멀과 기자촌 등 4개 지역이 최근 정비구역지정을 승인 받았다..
또 감나무골과 다가지구 등 4곳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전주시에 기본설계 승인을 접수한 상태여서 오는 2012년 이후에는 전주지역에 재개발 아파트 착공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체 세대 중 8.5%까지 건립해야하는 임대주택의 인수주체문제가 풀리지 않아 향후 조합청산과정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로 예상된다.
임대주택건립은 재개발 지역의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장의 임대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인수받아 관리토록 조례를 제정한 부산 등 일부 광역시와는 달리 전주시는 열악한 시 재정문제로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개발업계는 사업이 완료되면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대주택 관리가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떠안아 발생하는 손해비용은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촉발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인수주체 문제가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재개발 업계와 전주시 관계자는 구입자금 부족,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의 부작용을 들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재개발구역에서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사업 진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 제도를 폐지해 그나마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재개발 전문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방 재개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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