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1심 형사재판에서 ‘인형 뽑기’ 등 크레인게임기, 성인게임기인 ‘바다이야기’ 기기 제공업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잇따른 무죄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8월 한달 동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산법)’과 ‘사행행위규제특례법(사특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 선고가 5건에 달한다.

법원 형사 제 5단독(이성진 판사)은 지난 19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 앞에 ‘인형 뽑기’ 기기를 설치해 사특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지난 18일 형사 제 4단독(판사 김균태)도 자신의 당구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사행성 오락기기인 ‘체리마스터’영상게임기 3대를 설치해 영업을 해 게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모(32·여)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전주시 서신동 모 건물 2층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8대를 설치해 놓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해 사특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 다른 영상게임기 운영, 크레인 게임기 설치를 한 다른 업주들까지 족족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들이 공통으로 밝힌 무죄사유는 모두 “게산법 조항의 ‘영상물’에 크레인게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와 “사특법 조항의 ‘다수’라는 개념은 한사람이 돈을 넣고 영상 게임물 방법과는 해당이 없다”였다.

▲애매한 법조항

문제가 되는 법조항들은 게산법 2조와 사특법 30조 1항 1호로 게산법에는 ‘게임물이란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들은 크레인게임기가 ‘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특법은 ‘투전기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라는 부분이다.

역시 재판부들은 바다이야기나 체리마스터 등 영상게임기 등은 한사람이 직접 돈을 넣고 게임을 하는 것이지 다수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는 각종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풀이되고 있으며, 향후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처벌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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