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의무면제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면적 확충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차고지설치의무를 없앨 경우 주차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회는 회기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소각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무기자ㆍkimym@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