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 연수 및 공직 감찰- 김제교육청 교감연수

김제교육청(교육장 노권엄)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유·초·중학교의 교(원)감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과 변경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처리기준 등을 알리고, 교직원들의 근무기강 문란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위, 공금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제교육청에서는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추석명절을 전후한 선물, 금품수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각 기관(학교) 인근 및 유명음식점에 대해 암행 감찰활동을 벌여 근무지 무단이석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감찰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찰에서 금품수수, 무단이석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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