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5기가 시작된 지난 2006년 7월부터 3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광역 71명, 기초 155명 등 총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전체 738명의 9.6%로 10명 중 1명꼴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의원 역시 2888명의 5.,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내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5명 등 총 6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됐다.
 선거법이 3명으로 가장 많고 도로교통법위반 2명, 특가법위반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형사처벌자가 가장 많은 도 단위 지역으로는 경기도로 24명에 이르고 이어 경북 22명, 경남 19명, 전남 17명, 충남 11명, 충북 9명 등 순이며 전북은 충북 다음으로 전국 7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1991년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도내 광역·기초의원의 수가 50명에 이르는 등 좀처럼 광역·기초의원들의 범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전체 지방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횡령,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경우가 각각 5건과 1건, 3건 등으로 모두 9건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내 지방의원들의 가장 많은 사법처리 이유는 선거법위반으로 모두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지방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달말까지 지방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하고 상임위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조치를 한 바 있다.
 박종권(36·전주시 서신동)씨는 “지방의원들의 비리로 인한 사법처리 소식을 언론 등을 통해 간혹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올 뿐”이라며 “이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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