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한우공동사업장 입지부적격
- 수질오염총량제 개발할당부하량 부족 등 조성예정부지 부적합

대규모 한우공동사업장을 조성하려던 충북 영동군 용화면 일대가 입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축산농협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영동군 용화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이던 대규모 한우공동사업장에 대해 입지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입지 부적격 내용은 △생태1등급지역 △무주상수원 및 인근지역 오염우려 △수질오염총량에 따른 개발할당량 부족과 △사업시행 시 대규모 사면절토 등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
서울축협은 이에 따라 이달 중 축협이사회에 안건을 상정, 영동지역에서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서울축협은 오는 2012년까지 1150억원을 투자해 영동군 용화면 내룡마을 일원 289만㎡ 부지에 한우 3만두 규모의 한우공동사업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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