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신청이 발주한 신청사 가구납품 입찰을 놓고 도내 가구업계가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이 같은 까다로운 자격제한 때문에 해당 납품입찰에 단독 응찰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파악하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있다.
전북체신청은 지난달 29일 기초금액 2억6,800만원 규모의 ‘전북체신청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실 배치 및 내부시설 설치 제안’ 입찰 공고를 냈다.
전북체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마감일 현재 가구제조 또는 도소매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 제한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요구해 관련업계로부터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체신청의 요구대로 두 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도내에서 파악하기 힘들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전체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0만원 규모의 실내건축 공사 때문에 별도의 전문건설 면허를 요구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다만 체신청은 가구업체와 실내건축면허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인정했지만 이 역시 특혜의혹을 피해가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달 말 공고해 입찰등록 마감시한인 9일까지 사전조율을 거쳐 제안서를 작성하기조차 빠듯해 두 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특정업체와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체신청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명절이 끼여 있어서 시일이 촉박한건 사실이나 신청사 이전이 11월 말경에 예정돼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전체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실내건축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내건축 면허를 요구했을 뿐 일부 가구업계에서 주장하는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