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벌금형대신 사회봉사 명령제도 신청이 열흘만에 도내에서 40건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초기이며 대상의 기준이 있는데도 이 같은 신청건수는 향후 신청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이날까지 도내 검찰 지검과 지청에 접수된 벌금미납자의 신청건수는 38건에 달했다.

검찰은 신청을 받게 되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법원에 정식으로 사회봉사 대체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중 법원에 접수된 건수는 전주지법 본원과 각 지원에 모두 25건이 접수됐다.

검찰에 접수된 건수 중 현재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유형별로 보면 6건이 기각됐고 4건은 심사 중이며, 3건은 접수 예정이다.

도내 기각의 대부분은 재산 소유자 등 벌금 납부 요건이 충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하루 4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며, 전국적으로는 이날까지 모두 782건이 접수됐다.

특례법은 벌금 3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노역장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도 오는 24일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검찰이 신청 후 14일 이내에 봉사 명령 결정을해 이번달 하순께부터 첫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시행초기 홍보미진, 대상자가 300만원이하 벌금형 이상인 여건 등을 감안하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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