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서민경제를 울리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사범에 대해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사기 등을 벌이다 검거된 건수는 모두 135건으로 3명이 구속되고 1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동안 적발된 133명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가 57건(구속 1명, 불구속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통장 매매 45건(불구속 45명), 게임 사기 30건(구속 2명, 불구속 28명), 메신저 사기 3건(불구속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예금통장을 매매하다 적발된 것은 대부분이 일명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 같은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에 이어 신종 사기 수법인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해봐야 한다” 며 “만약에 돈을 송금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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