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주전파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형식등록 인증을 받지 않고 시장에 유통한 무선심박자동측정시스템 749대(2개업체)를 적발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된 무선심박측정시스템은 맥박센서, 무선송ㆍ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kHz, 2.4GHz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심박수)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로 사용주파수, 송신출력 등 제품사양을 국내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게 전파관리소 측 설명.
전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제조 또는 유통업체는 인증(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전파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표장부착)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들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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