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된 무선심박측정시스템은 맥박센서, 무선송ㆍ수신기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미약전파 또는 소출력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에 사용하는 5kHz, 2.4GHz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심박수)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로 사용주파수, 송신출력 등 제품사양을 국내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게 전파관리소 측 설명.
전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제조 또는 유통업체는 인증(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면 전파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증(표장부착)을 받아야 하며, 소비자들도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leejh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