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임과 아울러 업체들의 다수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온라인 대금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등에 대한 계약 체결 후 대금을 받기 위해 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대금 온라인 청구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공사대금 온라인 청구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물품구입 등의 각종 계약체결 후 조달청이 운영하는 계약 및 대금청구 시스템인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금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같은 온라인 청구제 실시는 현재 계약에서 대금지급이 이뤄지기 까지 업체가 수차례 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대금을 청구할 때 담당 부서 등에 일명 급행료나 떡값 등을 건네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올해 시가 발주한 1000만원 이상 계약은 공개경쟁 300건(610억원)과 수의계약 46건(24억원) 등 모두 346건에 달한다.
이들 계약 업체들은 공사 입찰과 계약 단계는 물론 착공계 및 준공계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평균 3~4회, 서류 기재사항 미비 등이 겹칠 경우 많게는 7~8회까지 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전자입찰 시행 등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시를 방문할 경우 향후 공사계약 수주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떡값 등을 건네야 하지 않나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온라인 대금청구 시범 운영 및 각종 문제점을 등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청구서 및 하자보증서, 지역개발공채 등 각종 대금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온라인 대금청구제를 하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은 우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청구제 실시는 업체들이 수차례 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대금청구 등과 관련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며 "시행초기에는 인터넷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업체들이 다소 번거로움을 느끼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각종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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