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의 불법대여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 분야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국가기술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에서 불법대여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여행위를 묵인한 건설사 등 사업체도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불법대여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10. 16~ 10. 31)’을 운영해 종목에 제한없이 모든 종목의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자진신고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등의 혜택을 주고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clean 자격증 운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단 활동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모니터링 하여 조치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등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필기시험팀 (063-210-9226)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종호기자·leejh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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