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소지가 많은 아리송한 각종 법 문구 때문에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진 법 문구는 명확해야하고 기관 위주가 아닌 이를 접하는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원과 민원인들에 따르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법과 형법의 애매한 법 문구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각종 법문구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에만 맞춰 이용되면서 사실상 이를 접하는 민원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부지기수고 이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실제 지난 2007년 전주시 외각에 농지를 전용해 식당을 지은 A(48·전주시 중인동)씨는 이 과정에서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9100여만원이 많다며 처분 140여일 뒤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 통지서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방면, 구청 측은 통보문을 수령한지 9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또는’이라는 접속어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빚어진 일로 A씨는 구청의 부과와 법조문의 해석이 모호하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피 부과자인 민원인으로 봐선 90일이든 180일이든 어쨌든 하나의 날짜를 선정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었다”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중이니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만약 민원인과 공공기관의 이같은 엇갈린 해석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문장 앞에 '알지 못한 경우'란 단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쉽게 판단하기 힘든 법 조항은 민법과 형법 등 우리 법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민법 제907조(파양청구권의소멸) /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3년도 비슷한 유형이며 형법 제170조(실화)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 166조 또는 제167조에서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란 수식어가 166조에만 국한되는지 아님 167조까지 수식하는지가 아리송해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법학자 들은 법조문들이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시일을 한 날짜로 통일하는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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