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주시가 "대형마트를 짓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STS개발㈜이 신청한 대형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3일 STS개발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주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이나 그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으로 원고의 헌법상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전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보완도 마쳤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요구한 것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S는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맞은 편에 전체면적 6만 1619㎡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앞서 STS는 2006년 말에 ‘대형할인점을 들이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뒤 돌연 “압력으로 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전북도에 무효화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사업이 무산됐다.

시는 “STS가 2006년에 대형할인점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증 확약서를 제출해놓고 이를 뒤집은 만큼 건축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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