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데려다 달라”며 자살소동 벌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4일 이혼한 아내를 데려다 달라며 자살소동을 벌이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

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가스배관까지 빼놓고 불을 지르려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다른 아파트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판시.

오씨는 지난 8월 25일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 9층 자신의 집에 시너를 뿌리고 가스배관을 뽑아놓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기소.

오씨는 당시 “이혼한 아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창문 밖으로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집어던지며 자살 소동을 벌였고 경찰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오씨에게 테이저 건을 쏘는 동시에 현관문을 뜯고 들어가 오씨를 검거./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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