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리송한 법 문구’ 소송과 관련, 법원이 결국 심리 없이 각하결정을 내렸다.<본보 10월 27일자 4면 보도>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4일 음식점 업주 A(48)씨가 “처분서에 ‘처분이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혼란이 왔고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전주 완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행정청의 안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닌 행정심판법 제 18조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 청구토록 돼있고 비록 처분서의 내용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그 기간(90일)내에 청구를 제기해야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외각에 농지를 전용해 식당을 지은 A(48·전주시 중인동)씨는 이 과정에서 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9100여 만원이 많다며 처분 140여일 뒤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개발 부담금으로 납부 통지서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 적혀 있었고 A씨는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반면, 구청 측은 통보문을 수령한지 9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한편, 각하는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흠결이나 부적법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에 기각은 본안 심리를 거쳐 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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