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제시, 가축분뇨 액비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김제시가 농가 주변의 환경 오염원을 근절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가축분뇨 액비시설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 환경과는 정확한 실태점검을 위해 축산진흥과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가축분뇨의 액비 생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액비재활용시설 9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액비시설 신고 및 관리기준, 액비살포 토지확보 및 적정 살포기준 준수여부, 액비 살포에 따른 주변 거주민의 악취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점검을 통해 나온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액비시설 운영에 따른 농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을 추수 등 농작물을 재배한 토지에 액비가 집중 살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야간 및 주말 살포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액비살포 전 사전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도 병행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액비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위반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제=백창민기자·refor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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