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일 과적차량 단속정보를 금품을 받고 화물차량 운전사들에게 흘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 국도관리사무소 전 공무원 신모(4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및 900만원을 추징했다.

진 판사는 또 신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단속정보를 받은(뇌물공여) 운전사 박모(47)씨 등 2명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점은 비난받고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뢰액이 1000만원 미만인 점, 개전의 정이 높은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반성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국도관리사무소 계약직 공무원이던 신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박씨 등으로부터 모두 900만원을 송금 받고 과적차량 단속지점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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