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 제 1단독(판사 박상국)은 1일 교통사고로 태아를 유산했다며 A(35·여)와 가족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가 나기 전 출혈로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6주정도 된 태아가 여전히 정상적인 심박동수를 보이는 등 정상 상태였던 점을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자연유산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또 “비록 태아가 사망해 법률상 사람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모들이 실제적으로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의 정도는 자녀가 사명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3일 오전 7시 25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신호대기중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아 임신 6주된 태아를 유산했다.

이에 A씨와 남편 등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고 전 출혈 등 유산기운이 있었기에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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