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순창군 인사비리 등 갖가지 의혹과 관련, 군 현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신환)는 지난 4일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 사업과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현 군 환경관리 사업소 A(49)소장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소장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6년 1월 순창군 마을 하수처리사업과 관련, 하수도 업체 직원으로부터 “우리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수 있게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날 중순부터 A 소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검거했다.

검찰은 또 A 소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이 인사청탁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