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6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오후 시청 8층 전공노 전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대집행을 실시,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황세연 민주노총 사무처장은 “지난 2006년부터 시와 합의를 통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정해져있었다” 며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한준수 기획관리국장은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노조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며 “지연은 또다른 사태를 만들 뿐이다”고 말했다.

남원시와 부안군에 설치돼 있던 전공노 지회 사무실도 이날 오후 별다른 충돌 없이 대집행을 마쳤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장수군과 순창군에 설치돼 있던 각 전공노 지회 사무실도 자진 반납하고, 무주군 또한 지난 3일 반납해 폐쇄됐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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