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근거 없는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만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의 산지 내 토사채취 거부는 부당, 이를 취소해야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여운국)는 7일 정읍 토사채취 A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낸 ‘토석(토사)채취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향후 토사가 아닌 토석까지 채취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엄격히 단속해야하고, 이 사건 주민들의 반대는 채취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문제 및 먼지발생의 도로는 이미 채석사업 다른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점볼 때 인근 마을에 피해가 가중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사태 등을 우려하는 부분도 원고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내 신태인-김제간 도로 확장공사에서 도로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려했던 A업체는 지난해 4월 정읍시에 옹동면의 산 일대 마사토 9만 8126㎥를 채취하려 토사 채취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정읍시는 “인근 주민들이 토사의 운반과정에서의 교통량 증가와 소음, 분진 발생을 이유로 허가를 반대하고 토사채취로 인해 사건 신청지의 토사가 유출될 경우 농경지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자 A업체는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