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소비세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되 지방재정 보존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특히 개정안은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묶어 주민세로 개편하도록 했다.
 또한 국세인 부가가치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과 지역별 세원편차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 지방소비세의 배분액을 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을 1년 더 연장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소득세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축소한 정부의 지방소비세법안을 수정,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교부세율을 유지토록 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지방교부세율 인하안은 교과위와 기재위 등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 및 예산과 연계돼 있어 정부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위는 부동산 교부세 전액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부동산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기간을 2014년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게다가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2010∼2019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해 지방재정지원 및 자금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지방소비세 세율이 부가가치세의 5%로 유지되는 한 융자가 아닌 재정 및 보조사업 지원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의 16개 시·도별 세입순증규모를 살펴보면 전북은 전국 13번째 25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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