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실효성 논란

정부가 내년부터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력부족과 실업난 해소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작도 전에 실효성 논란 속에 겉돌 위기에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방침 아래 지자체별로 중소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임금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의 50%(83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도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수요기업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55개 기업에서 181명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참여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상자 범위를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아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추진됐던 희망근로사업 역시 대부분의 참여인력이 고령자들이어서 각종 부작용을 속출한 바 있다.
희망근로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들도 결국은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몰릴 전망이어서 기업들은 지자체로부터 급여의 50%를 지원받더라도 근로능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망설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건축과 유리, 운전·영업, 판매, 전기·전자, 화학, 조립 등의 인력들을 원하고 있다.
또한 임금 지원기간이 4개월로 한정돼 있다는 점도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 지침대로라면 희망근로 참여자와 기업간 매칭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의 120%의 대상 기준을 넓혀야 하고 4개월이라는 짧은 임근 지원기간을 더 늘려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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