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와 민사사건 가운데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 ‘나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에서는 법률지식수준상승에 따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자칫 잘못된 법률지식으로 이어지면서 소송 패소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4400건의 합의와 단독, 소액 등 민사 사건 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건수 10936건에 달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1010건의 합의 사건에서 356건(35.2%)이 변호사가 없었고 단독에서는 3819건 중 2152건(56.3%)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모두 법무사나 법적 대리인, 혹은 개인이 직접 민사에 참가한 셈이다.
또 2007년 지법에 접수된 1만 6088건의 민사소송 중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건수는 69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만 8013건의 민사소송 중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건수 475건보다 200건이 넘어 오히려 소송접수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대리인 비 선임건수는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민사 소액 재판의 경우는 특성상 비 선임 그다지 대부분이지만 단독이나 소송 규모가 큰 합의 소송의 건수의 경우, 즉 법적 다툼이 많은 경우 비 선임 건수가 많았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구속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선이던 국선 중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구속기소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 사건에서 70%가까이 넘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 ‘나홀로 재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법원 측은 민사재판에서 선임료 등을 아끼려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불구속 기소의 경우 징역형 등 중형이 아닌 이상 굳이 변호인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 소장사본이나 재판 진행 등을 일목요연하게 법적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져 피고와 원고로 나뉘는 민사재판에서 홀로 소송 현상이 두드러 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도 있다고 법원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혼자 소송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외과치료에 빗대서 말하자면 의사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며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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