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자동차세 연납 신청(2매)
무주군이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연도에서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상의 번거로움이 없으며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다시 부과가 된다.
만일 1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연납제를 이용한 이후 폐차나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게 되며 타 시군 전출 시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도 연납이 지속된다. /무주=김충근기자ㆍkcg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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