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안 면세유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구속된 현직 경찰간부가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7일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정읍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초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사건 브로커 김모(57·별건 구속기소)씨로부터 “처남이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정읍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선처를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이 혐의 없음 취지로 내사 종결되자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 26일 정읍시 시기동 모 주차장에서 김씨로부터 “내 처의 이종사촌동생이 J 노래방과 관련된 직무유기 사건으로 정읍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선처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정읍경찰서 팀 팀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2008년 3월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공무원관련 부정부패사범, 특별법위반 사범 등의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이씨를 구속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