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완화된다...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과거 재선충병이 발생했던 임실지역 주변의 반출 금지구역 완화(47.2% 줄어듦), 익산은 청정지역 선포된 바 있어

도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완화된다.
이는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발생지역에 지정하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의 세분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연말 통과시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주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면적이 줄게 됐다.
현재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면적은 물우리에서 3Km이내에 걸쳐 있는 임실 덕치·강진면과 순창 구림면 등 총 1만7607ha.
그러나 관련 법안의 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단위를 종전의 ‘읍·면·동’단위에서 ‘행정동·리’로 세분화함에 따라 전체 반출 금지구역 지정면적의 47.2%에 해당되는 8317ha가 제외된다.
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종전에는 재선충병 발생지에서 3Km 이내에 있는 읍·면·동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적용됐으나 관련 법률안 개정에 따라 행정동·리로 세분화시켜 금지구역이 크게 완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은 지난 2007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와 임실군 덕치면 물우리에서 재선충병이 발생, 다송리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해제됐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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