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업화주택 건설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오히려 주택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다.
18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재개발 구역의 이주자 주택도 공
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업화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공업화주택은 주택의 벽체와 지붕, 창문 등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생산한 뒤 현장에서 짜 맞추는
조립식 주택.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주택설계와 감리를 면제받을 있어 공사기간과 건축비를
단축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조립식 자재에 대한 내화,
방화, 소음성능 등의 검증을 맡는다. 이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정 여부가 가
려진다. 반면 공업화 주택의 인정서를 발급 받은 뒤 해당 주택을 1년 안에 짓지 않을 경우 공업화
주택 인정은 폐지된다.
정부는 그 동안 공업화주택이 외면받아 온 점을 감안, 내달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이주자주택도
공업화 주택으로 지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바로 공업화주택 활성화와 주택공급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화주택은 주택건설사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
물론 도내지역에서도 크게 환영받지 못해 공동화주택 건설 실적이 전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공급 업체 또한 많지 않아 공업화 주택이라는 이름 자체까지도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따라서 도내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공업화주택 활성화 방안이 주택건설 활성화를 이끌어 내
기에 뒤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평당 250~300만원선이면 주택건설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찾지도 않을 주택개념의 공
업화주택 건설에 나서겠냐는 것이다.
공업화주택 활성화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업화주택 건설에 필요한 소규모 땅이나 일정 규
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지역에는 그럴 만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공업화주택 자체가 침체된 지역의 주택건설경기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대세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공업화 주택의 인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 향후 공업화 주택의 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정책이 선결돼야 한다”며 “나아가 단독주택 개념의 생소하기까지 한 공업화
주택에 나설 도내 사업자는 그리 많지 많을 것"이라고 정부정책에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업화주택 부재 성능시험 및 공업화주택 인정 작
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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