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보호할 수의계약제도 폐지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리규제를 강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에 따르면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애로로 작용하
는 농공단지입주업체 수의계약제도 폐지를 유예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
리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법제처와 노동부 등 관계요로에 송부했다.
이 건의서에는 현재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제도가 경쟁력과 자금력이
취약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
관이 우선 구매 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제도로써 영세한 지역 농공단지 입
주업체들의 경영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
고 영세한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은 향후 판로확보 등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자금력이 열
악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시행을 최소한 2년간 유예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가 총 5년간 매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 발
생하는 문제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경영관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리규제를 강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택수 전주상의 회장은??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수의계약제도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리규제 문제 등으로 지역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타격
이 우려된다??며??이러한 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
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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