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차문호)는 2일 유부남인데도 엘리트 장교 행세를 하며 미혼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수천만원을 편취해 혼인빙자간음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36)씨의 대법원 파기 환송심 선고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기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2600여만원으로 사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 받은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말 A(38·여)씨를 만난 뒤 육사 출신 특전대 중령행세를 하며 “6개월 후 육사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속인 뒤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결혼 날짜까지 잡고 부대 활동비 명목으로 2600여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헌재 위헌 판결이 나기 전 1, 2심은 서씨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바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