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65척이다.

이 수치는 2008년 36척에 비해 29척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4일 EEZ내측 약 21마일 해점에서 중국 한고선적의 51톤급 진한어 04290호가 어업금지기간 중 입어행위에 따른 EEZ어업법 위반으로 군산해양경찰서에 검거 됐으며 지난달 9일에도 어획량 축소 허위 통보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이 검거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어선 저인망 조업이 종료되는 6월 초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특별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군산=임태영기자․kuku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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