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 조치에 반발해 시위를 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 전주지법 1심의 무죄판결과 달리 공무원들의 불법 시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린 판결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는 8일 전공노 가입 규제 조치에 반발, 남원시청 앞에서 1달여간 시위를 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공노 전북본부 남원시지부 지부장 장모(44·7급)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시위가 죄가 되질 않아 무죄라는 장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원시장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합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 전공노에 가입하는 불법 관행을 해소토록 공문을 전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위를 주도한 점, 이후 남원 시측으로부터 6급 조합원의 노조 가입은 자율의사에 따르도록 한다는 양보를 얻어낸 점, 무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매일 33차례에 걸쳐 남원시청 정문 등 4곳에서 공무원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원 탈퇴 종용한 총무과장 사퇴, 총무과장 인사조치’ 및 ‘남원시 각성하고 남원시장 노조 탄압 중지, 공개사과’등의 피켓을 들고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조사결과 장씨는 6급 공무원은 조조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이므로 노조를 탈퇴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남원시청 각 실·과와 읍·면·동사무소에 하달되자 이에 반발, 이같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시위 주최 경위와 피고인의 신분, 노조가입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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