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이후 전주지법의 법정 휴정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어지면서 민사나 형사 등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인사 후 전주지법의 30개에 육박하는 재판부의 재판장들이 모두 바뀌고 업무파악 등이 이뤄지면서 과거 휴정기간보다 많게는 1주일 길게는 한달 가까이 ‘재판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와 형사 29개 재판부 중 지난달 11일과 22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 이하 2차례의 정기인사 후 재판을 여는 재판부가 2∼3개에 그치고 있다.

형사 재판부의 경우 과거 정기 인사로 신규 발령 인사가 있더라도 재판부를 담당한지 1년 된 재판부는 사무분담 인사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번에는 7개가 모두 재판장이 바뀌었다.

최근 대법원이 소위 ‘튀는 판결’을 막기 위해 형사 단독 판사의 기수를 부장판사 또는 10년차 이상으로 배치하기로 한 방침이 부장 판사와 경력 판사가 부족한 전주지법에는 적용되지 못했지만 최소 7년 차 이상 판사가 형사 단독을 맡게 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판사가 2년 이상 담당 후 재판부 변경’이라는 관례도 깨지면서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에는 형사 재판부중 단독 재판부 1∼2개 정도에서 기존 판사가 남아 인사 후에도 무리 없이 재판이 진행됐지만 올해에는 이 같은 사정으로 1심 형사 재판이 2주 째 열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사건이나 김형근 교사 국가보안법 무죄사건의 항소심의 경우 재판부의 기일이 잡혀있지 않거나 재판부조차 배당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 재판장이 모두 변경된 22개 민사와 행정 재판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심지어 지난 11일자로 일부 민사 담당 판사들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인사이동 되면서 한달 가까이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 재판부도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재판공백으로 인한 지연으로 일부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들에게는 수감기간 연장 등 인권 침해 우려와 민사와 행정사건에서는 당사자간 장기소송에 따른 불편, 행정기관들에게는 업무 가중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올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례적인 재판부 전면 개편과 인사가 겹치면서 이같은 재판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주 쯤(오는 8일) 부터는 제대로된 재판 업무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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