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여고생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장소에 나가 현장검증까지 벌인 뒤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익산시 부송동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채모(67)씨는 여고생을 성추행을 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군산지원에 구속 기소됐다.

채씨의 혐의는 지난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독서실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 A(18)을 껴안고 손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채씨는 “절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어떻게 사람들이 오가는 독서실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군산지원 제 1형사부(당시 재판장 부장판사 정재규)는 수사기록에 첨부한 현장 사진만으로는 범행을 입증 할 수 없다고 판단, 같은 해 10월 19일 부송동 독서실에 주심 판사인 우인선 판사가 직접 나가 현장검증을 벌였다.

현장 검증 후 우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었고 사무실은 반투명 유리로 돼있으며, 출입문과 가까운 점, 피해자와 같은 시간대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2명 정도 더 있어 범행이 쉽게 들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어 11월 20일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며 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주)도 채씨에게 무죄를 선고판결을 내리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는 소파와 탁자사이가 40여cm에 그치지 않아 성추행하기에는 좁은 공간이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까지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무죄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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