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구구입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구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 10일 기준 1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건)과 비교해 6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품목별 유형은 의자류(의자, 소파 등)가 49건(3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롱류(옷장, 이불장 등) 30건(18.5%), 침대류 24%, 세트가구(가구세트, 식탁세트 등) 17건(10.5%), 책상류(책상, 탁자 등) 16건(9.9%) 순이었고 화장대, 경대 등의 기타가구 관련 상담도 26건(16.1%)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으로 가구 손상(긁힘, 균열, 파손 등) 31건(19.1%), 해제 시 위약금 과다 요구 29건(18%), 단순변심 및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28건(17.3%),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14건(8.6%), 주문가구의 인도지연 및 배달거절 11건(6.8%), A/S(수리 지연·거절) 11건(6.8%) 등이 집계됐다.

실제 김모(우아동·35·여)씨는 이달 초순께 가구점에서 소파를 구입했다. 가구점이 유명브랜드 상호를 내건 매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제품인줄 구입했지만 배달받은 뒤 다른 브랜드 체제품이 받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유명브랜드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 반품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가구 관련해 소비자피해 꾸준히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물품 구입시 계약내용 확인과 하자 유무확인 등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구 주문 시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작성·보관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구입 ▲유명메이커 대리점의 사제품 여부를 확인 ▲가구 수령 시 하자유무를 꼼꼼히 점검 ▲A/S 좋은 업체를 선택 등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들이 계약과정에서 제품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한다면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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