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서민들의 소액대출 창구인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 나섰다.
또 일부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금융당국의 관련 교육도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는 16일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대출금리, 이자미납 등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산정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출 안내부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검사 실시 등 ‘보험계약자의 대출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방안’도 만들었다.
주요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시 중요사항인 대출금리와 금리산정방법, 대출한도 등을 비롯 불이익사항인 계약 해지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 상계처리 등에 대한 설명・안내를 의무토록 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가 객관적인 금리산정기준 없이 과거에 적용했던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약관대출의 법적성격은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함에 따라 약관대출에 대한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교육도 활성화된다. 이미 지난 달 전주출장소는 도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지점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자율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강화 방침도 알려졌다.
한편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해 12월말 현재 35조 7,777억원으로 총 가계 대출잔액(59조 9,709억원)의 59.7%를 차지하고 있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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