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19일 고객이 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가려는 것을 막아낸 우체국 직원 권모(52. 여)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 모현우체국에 근무하는 권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한 고객이 정기적금 1,000만원을 중도 해약해 어딘가로 송금하려는 것을 기지를 발휘해 막아냈다.
당시 권씨는 이 고객이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송금하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이체를 중지시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했다.
방춘원 경찰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주민의 관심과 용기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제2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소문관기자․mk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