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절차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개정안은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현행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같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층이하 공동주택이 안전진단 절차가 진행되면 반드시 설계도면과 장비, 항목별 점검 방법 등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 주체가 반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점검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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