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4월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지난 2월 종료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양도세 감면 특례는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시한을 2011년 2월 1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택건설관련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양도세 감면 연장 요청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월 11일부터 개정안 시행일까지 취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일단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회측은 최근 주택시장이 미분양의 장기 적체와 주택공급 감소, 주택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거래량 급감하고 입주율 저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단체도 양도세 감면 종료일인 지난 2월 11일 양도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해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외환위기 때보다 1.2배,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은 2.8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만기도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놓아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감소와 함께 거래량도 급감한 상황에서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금융혜택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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