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22)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5분께 군산시 산북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 유모(16)양을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즉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주변 찜질방 및 여관 등을 집중수사 해 범인을 검거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군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22)씨에 대해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5분께 군산시 산북동 모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 유모(16)양을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신고 즉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주변 찜질방 및 여관 등을 집중수사 해 범인을 검거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