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부채 및 자연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회생 지원사업 2010년 2차 신청을 4월 13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이상이면 가능하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이어야 하며, 농업용시설로는 고정식온실 · 축사 · 버섯재배사 등이다. 특히 지원대상자와 동거배우자, 지원대상자 및 동거배우자와 동일 주소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소유 농지 및 농업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범위 내 합의된 금액으로 매입금액은 부채금액 한도 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평방미터당 6만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나 농업용시설은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임대하고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
7년후에 환매가 불가능한 농가는 평가를 통해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 환매를 신청하여 매도한 농지를 매입해 갈 수 있다.
환매시 농지의 가격은 감정평가가격이나, 농지매입가격+(매입가격×연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으로 농가가 선택하며, 환매권자는 매도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해당 지역 농지은행팀에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영회생 지원사업은 부채의 증가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해 경영정상화와 함께 매입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환매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배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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