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당시 금품제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병수)는 5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봉사단체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돌려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후보 김모(62)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농협지점과 면사무소 등에 체중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봉사단체의 회비나 기금은 모두 재무업무 담당이 관리한 점, 관리통장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고 작성된 예산서 또한 주민들에게 각 10만원씩 지급된 후 작성된 점, 이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또한 이 클럽은 이 사건 전 5년동안 불우이웃돕기 금액이 년 300만원을 넘지 않은 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지는 않은 점,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의례적인 지급으로 보긴 힘들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10일 임실 오수 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김씨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모 봉사단체의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선거 2달전인 1월 조합원 44명에게 각 10만원씩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앞선 12월 오수농협, 지점, 면사무소 등 6개소에 체중계 각 1대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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