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도급택시를 운영한 택시회사에 대해 내린 감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장판사 강경구)는 5일 전주 A택시회사가 “전주시가 처분한 택시 3대의 감차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감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도급의혹이 있던 택시들에 대해 일일 사납금과 보험료와 수리비등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택시의 기사들은 운행기록 일보도 작성치 아니했고 사납금은 물론,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는가 하면, 가스비까지 기사들이 자비로 부담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택시 ‘도급제’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자 개인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서 탈세문제를 비롯, 개인수입을 위해 난폭운전을 일삼게 돼 교통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며, 운전사 개인에게도 폐해를 주기에 행정청은 불법 변태운영행위로 보고 금지·단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오히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사업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피고가 이를 경감해 감차 처분을 한 것은 명의 이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이 정도 제재는 불가피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A택시회사는 지난해 9월 23일 시로부터 A회사 택시 소유 3대를 운전기사들로부터 14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고 도급제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감차 명령 처분을 받자 “도급제를 한 것이 아니며, 설령 명의 이용금지를 위반했더라도 경영악화 및 운전기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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