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자치경찰제 사무실로 지정해 놓은 폐동사무소를 청소년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복지 차원에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폐동사무소를 지역 주민에게 문화와 복지의 공간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2006년 옛 금암2동 사무소를 작은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해 금암 실버마당으로 활용하는 등 현재까지 6개의 폐동사무소 가운데 5개소를 작은 도서관과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난 2008년 11월 도서관을 포함한 복합건축물로 이전한 옛 서신동사무소는 현재 시가 자치경찰제 사무실로 지정,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가 지침으로 자치경찰 사무실을 지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에서는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서신동 지역의 폐동사무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칭 청소년 전용창안센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성은 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총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소년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15만5000여명의 청소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이 가능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개관한 서신도서관의 경우 전주시내 6개 도서관 가운데 이용객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서신동 청소년 인구가 33개 동 가운데 가장 많은 1만 2921명에 달하는 데도 변변한 청소년 시설이 없다"며 "이렇기에 옛 서신동사무소는 바로 옆 서신도서관과 연계해 창작 프로그램까지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창안시설 공간으로 최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치경찰제에 대비해 옛 보건소 건물을 사무실로 확보했었는데 영화제작소로 리모델링하면서 옛 서신동사무소를 자치경찰사무실로 지정하게 됐다"며 "현재 정부차원에서 자치경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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