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시켜달라며 사찰에 상습으로 침입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 됐다.

7일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웅철)등 에 따르면 어렸을 때 친척에 의해 순창군 조계종 모 사찰에 맡겨진 A(37)씨는 자주 사찰을 나가는 등 수행을 소홀히 했다.

이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던 주지스님은 결국 A씨를 내쫓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A씨는 매일 아침 사찰에 찾아와 “다시 받아달라, 스님이 되게 해달라”며 요구하면서 사찰수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말했던 주지스님은 결국 A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선고 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12월 30일 다시 사찰을 찾았다가 같은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집행유예 처벌 전력을 합한다면 A씨는 1년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전주지법 제 2형사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선고 한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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