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노동부가 최근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3.5%가 위법·부당하거나 비교섭 사항을 포함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된 단협 갱신을 교원노조에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경우 114개 조항 가운데 27개가 불합리한 시행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노동부로부터 어떤 조항이 위법한지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단협 개선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위법은 2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부가 단협 갱신에 필요한 조항을 알려 준다 해도 노동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 모를뿐더러 단협 과정에서 겪을 교원단체와의 갈등에 도교육청의 근심은 쌓일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전북교육청에 교육정책 등의 항목은 교섭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더욱이 비교섭 사항이 포함된 단협을 체결해 노동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를 받는 교육청에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가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지적,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해당 교육청은 당장 단협을 뜯어 고쳐야 할 형편이지만 일부 교원단체들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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