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사태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전담창구 등의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12일 예나래저축은행이 정상영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전일의 잘못된 업무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받아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전일의 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 아무리 호소해봐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들을 따름이다.
최근 익산에 사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전일에 이미 완납처리한 보증채무에 대한 미수이자(358만원)를 갚으라는 지급명령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03년 지인의 대출보증을 섰다가 보증채무를 면탈해주는 조건으로 2007년 4월께 원금(290만원)을 대신 갚았는데 이에 대한 미수이자를 납입하라는 것. A씨는 원금변제 후 담당직원으로부터 받은 원금변제 관련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예보측은 “관련 서류를 찾을 수 없으니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만 내놓을 따름이었다.
또 B씨는 잘못 이뤄진 보증대출로 인해 졸지에 빚더미에 앉게 됐고, C씨는 증자를 하게 되면 고수익 배당을 해주겠다는 전일측 말만 믿고 수억원의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어줄 창구는 어디에도 없다.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 고객은 예나래에서, 이상 고객은 파산재단쪽에서 ‘칼로 무자르기식’ 업무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다 갚은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라는 것도 화가 나는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니 정말 미칠 노릇”이라며 “전일의 업무과오로 피해를 본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받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지 너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며 “제발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귀담아 들어줄 민원상담 창구나 조정기구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영업을 개시한 예나래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하루 300여명씩 이달 말일까지의 대기표가 마감됐다. 또 은행 밖에서는 5000만원 이상 피해자 수십여명이 모여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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