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농·전업 또는 고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및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매입해 인근 농업인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 해 처음 시작했다.
매도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매입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5년 단위로 장기간 임대하기 때문에 이들의 영농규모 확대와 안정적 영농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로 농업진흥지역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대상이며,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된다.
단독필지로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 ㎡당 2만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 개발계획 구역 및 예정지 안의 농지, 소유권 외의 권리나 처분 제한이 있는 농지,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이 있는 농지 등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지사 농지은행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종윤기자